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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NPKI (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, 국가공개키 기반구조)
- 한국정보보호진흥원(KISA;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) 전자인증체제
- 일반 국민 사용
- 1999년 정보통신부 구축
- 전자서명법 적용
나. 인증체계
- 한국정보보호진흥원(RootCA)을 기준으로 5개 공인인증기관(Accredited CA) 존재
(1) 최상위인증기관(RootCA;Root Certificate Authority)
-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(KCAC;Korea Certification Authority Central)
- http://www.rootca.or.kr
(2) 공인인증기관(Accredited CA)
1) 금융결제원 (http://www.yessign.or.kr)
2) 한국증권전산/코스콤 (http://www.signkorea.com)
3) 한국전자인증 (http://www.crosscert.com)
4) 한국무역정보통신 (http://tradesign.net)
5) 한국정보인증 (http://www.signgate.co.kr)
6) 이니텍 (2018.06.14 신규지정~)
-) 한국정보사회진흥원/한국전산원 (2008.06.30 한국정보인증(주)로 이관, 서비스 중지됨)
http://www.kisa.or.kr/kisa/kcac/jsp/kcac_2010.jsp
다. 최상위인증기관과 인증기관은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.
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지정하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다.
http://www.kisa.or.kr/kisa/kcac/jsp/kcac_2010.jsp
다. 최상위인증기관과 인증기관은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.
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지정하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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