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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GPKI (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, 정부공개키 기반구조)
- 행정안전부 정부인증관리센터(GCMA;Government Certification Management Center) 전자인증체제
- 공무원 사용
- 2000년 행정자치부 구축(지금의 행정안전부)
- 전자정부법 적용
나. 인증체계
- 정부인증관리센터(RootCA)을 기준으로 6개 공인인증기관(Accredited CA) 존재
(1) 최상위인증기관(RootCA;Root Certificate Authority)
- 행정안전부 정부인증관리센터(GCMA;Government Certification Management Center)
- http://www.gpki.go.kr
(2) 공인인증기관(Accredited CA)
1) 대법원
2) 대검찰청
3) 교육과학기술부 (http://www.epki.go.kr)
4) 국방부
5) 병무청
6) 행정안전부 (http://gpki.go.kr)
다. 최상위인증기관과 인증기관은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.
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지정하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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